아래와 같은 도로가 있습니다.
편도4차로이며, 4차로는 직진금지 및 교차로에 안전지대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건너 4차로 진입하여야 할때,
3차로에서 직진한 뒤에 4차로 진입해야겠죠
하지만 위 그림과 같이, 4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이 많아
직진금지 우회전전용차로에 줄을 서있는 경우
3차로에서 진입하는것이 "끼어들기 금지"로 위반이 되는지,
3차로 직진하는것이 정상이므로 정상운행이며, 4차로에서 직진한차량이 지시위반으로 위법행위일까요?
일단 지자체에 민원은 넣었습니다. 직진금지를 풀어주던지 시선유도봉을 박아주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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