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류
이거는 바퀴가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탈 수 없음.
그렇다고 자동차도 아니기 때문에 도로에서도 탈 수 없음.
그러면 어디서 타느냐?
공원이나 집앞 마당, 건물 안 등
타인과 접촉 우려가 없는 곳에서 타야 함.
접촉사고 일어나면 무조건 독박임.
(수정)
전동킥보드는 0.35㎾의 출력으로, 정격출력 0.59㎾ 미만을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된다.
원동기면허를 따야 하네요.
수정합니다.
어쨌든 사고나면
킥보드 독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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