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왕복 1차선 중앙선 있는 국도에서
포크레인이나 화물차, 아주 저속주행 하는 승용차
추월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중침추월을 하게 되는데요.
코너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된 직선도로에서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저속주행 상대차량이 중앙선침범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러면 2차선 되기전까지 뒷차 생각안하고 20km로 주행하면서 중침추월 하는 차를 다 신고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골의 왕복 1차선 중앙선 있는 국도에서
포크레인이나 화물차, 아주 저속주행 하는 승용차
추월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중침추월을 하게 되는데요.
코너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된 직선도로에서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저속주행 상대차량이 중앙선침범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게 되는건가요?
만약 그러면 2차선 되기전까지 뒷차 생각안하고 20km로 주행하면서 중침추월 하는 차를 다 신고하는 방법으로 악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일부러 신고할 목적으로 저속주행하면서 신고해 봤자 이득이 없어서 그런거 악용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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