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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9.12.26 10:27 답글 신고
    과태료 처분돼도 없어집니다.
    다시 신청해야죠..
  • 레벨 중사 1 민트블루 19.12.26 10:29 답글 신고
    내가 안한건대도요? ㅎ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9.12.26 10:51 신고
    @민트블루 님이 안한 거면, 실제로 한 넘보고 가서 자수하고 벌점 처분 받으라고 하세유.. 그럼 님이랑은 상관 없어지겠네요.
  • 레벨 이등병 짙은고뇌 19.12.26 10:35 답글 신고
    카메라 단속시 운전자를 특정할수 없으므로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처리됩니다만..굳이 벌점받고 싶으시면 관할서에 본인이 운전했다고 소명하시면 됩니다..그리고 과태료는 벌점이 없으므로 착한 마일리지와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9.12.26 10:40 답글 신고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

    내용 확인하세요.. 과태료 처분도 받으면 안된다고 돼 있어여..
  • 레벨 이등병 짙은고뇌 19.12.26 10:46 신고
    제가 질문을 잘못이해했나봅니다.. 착한마일리지로 과태료를 경감받을수 있냐고 묻는줄 알았네요..서약기간내에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처분받으면 마일지리 적립은 당연히 안되는거지요..
  • 레벨 이등병 짙은고뇌 19.12.26 10:56 답글 신고
    참고로 경찰청에 문의해보니 과태료 처분 받더라도 기 적립된 점수는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년도에만 적립이 안되며 과태료처분 받은 다음날이후로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하네요..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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