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유턴 되는 1차로이고
신호등은 보행신호, 좌회전 시 유턴이라고 써있고
신호는 직진신호, 맞은편차도 직진 신호인데
제 앞차가 앞차 오는데 저 멀리있다고 그냥 불법유턴 했는데
이거 영상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되나요?
좌회전, 유턴 되는 1차로이고
신호등은 보행신호, 좌회전 시 유턴이라고 써있고
신호는 직진신호, 맞은편차도 직진 신호인데
제 앞차가 앞차 오는데 저 멀리있다고 그냥 불법유턴 했는데
이거 영상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되나요?
특정 상황 표기 없이 유턴 표시만 있는 경우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턴하시면 되겠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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