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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865311
다이소에 갔다가 장애인주차구역을 막은차가 있어 국민신문고 올렸더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조치한다고되있어서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1차는 무조건 경고조치만하고 따로 과태료는 부과안된다고 합니다
이게맞는건가요??
제가알기론 1회성위반으로 바로 단속 과태료부과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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