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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881337
개소세 143만원 감면이 내년까지인걸로 알고있고
취등록세가 올해 90만원 내년 40만원 이후 소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2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 사도 내연기관대비 금액적인 혜택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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