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건 이해하나 사고시 책임유무를 떠나 과실이 10%라도 있을시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건 사안을 면밀이 검토하지않고 여론에 편승한 법안이라 개정이 필요하다는겁니다
허나 이런글을 쓰니 어린이를 보호하지않는 과속충으로 둔갑되는걸보니 이런게 바로 여론의 힘인것같네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가능하게하는 법이라는 이유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니 사람을 어린이구역에서도 과속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비난하지마세요
12대 중과실이라고 몇번을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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