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 글을 쓴적은 있습니다.
쉐보레 말리부2.0 가솔린이구요. 제 차의 엔진실화, 부조 등에 대한 것은
아래 보배드림 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889195
한 3년동안 개인적 판단으로 이것은 뽑기 문제가 아니고 분명 차량결함이다..라는 생각으로
언론제보, 자동차결함신고센터, 등에 알렸지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와이프와 애기가 타고 다니는 차인데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올해 3월에 사설에서 수리를 진행합니다.
(사업소 견적은 200이 넘고, 사설은 160정도 입니다, 중고로 팔기엔 18만키로 탄 말리부.. 몇 백밖에 안해서
부득이 수리를 결정했습니다)
수리 해서 잘타고 있는데 5월 즈음 말리부 동호회 어떤 글 댓글에 무상수리 이야기가 있길래
고객센터 연락해보니 고객통지도 안하고 슬그머니 무상수리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즈음 고객들에게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내용에는
" 귀하의 자동차는 타이밍 체인 텐셔너에 의해 타이밍 체인이 팽팽하게 유지되는데, 엔진 타이밍 체인
텐셔너의 조립 불량이 발생한 경우, 체인의 과다한 장력에 의해 반대편 체인 가이드 고정볼트가 풀릴 수 있으며,
고정볼트가 파손이 되는 경우, 헐거워진 타이밍 체인이 체인가이드와 부딪치며 이상소음(타격음)이 발생하며,
엔진경고등이 점등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조치없이 이 상태로 계속 주행 시 엔진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공개무상수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 2에 의거하여 해당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법의 내용은 ...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5. 1. 6., 2017. 1. 17., 2017. 10. 24.>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한 무상수리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
3.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ㆍ교육과 고장진단기ㆍ정비매뉴얼 등 정비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 이 경우 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의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무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이 경우 공개 대상 등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제1호의 무상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자동차제작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인증대체부품과 제34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용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용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8. 6. 12.>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제작등의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항에 따라 무상수리를 대행하는 자가 무상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7. 12. 26.>
[본조신설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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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빨간색 내용을 적용하였다는 것인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주행거리 이내. 라는 말은
보증수리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쉐보레 말리부는 5년 10만km 보증기간입니다. 그 기간내에는
무상수리를 하라는 내용인데. 쉐보레에서는 이 법령을 이야기하면서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들까지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산기간을 한정하여 해당 기간 생산차량만 무상수리중)
하지만 지금 무상수리적용 부분은 아시겠지만 엔진주요부품으로 무상수리 후 수리내역을 보면
타이밍체인, 가이드, 볼트, 엔진헤드셋, 크랭크샤프트 밸런서, 가스킷, 등등..... 온통 엔진부품들입니다.
이런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래 법령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하다면, 리콜통지를 우편, 문자메시지 전송등으로 국토교통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공새, 시정조치를 해야합니다.
쉐보레 고객통지문에서 본인들이 이상태로 운행하면 엔진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놓고는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5. 24., 2013. 3. 23., 2015. 1. 6., 2015. 12. 29., 2017. 1. 17., 2020. 2. 4.>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2013. 3. 23., 2017. 1. 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결함 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경제적 보상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제1항 단서에 따른 결함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5. 1. 6., 2017. 1. 1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2. 4.>
⑥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 2. 4., 2020. 6. 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부품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⑧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이하 "시정조치계획등"이라 한다)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7. 1. 17., 2020. 2. 4.>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사 결과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시정조치계획등이 보고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⑩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결함 사실과 그 시정조치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통지에 드는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17., 2020. 2. 4.>
⑪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0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2020. 2. 4.>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8항에 따라 보고한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공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7. 1. 17.]
[시행일 : 2021. 2. 5.]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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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발췌가 길지만 빨간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리콜진행 시 자체 수리한 소유자에 대한 보상관련 법문 입니다.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7. 1. 17.>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2.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31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금액의 산정기준, 보상금의 지급 기한, 보상금의 지급 청구 절차, 그 밖에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
# 출처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90%EB%8F%99%EC%B0%A8%EA%B4%80%EB%A6%A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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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운행상 안전우려가 있는 결함의 경우 리콜을 통해 우편, 메시지로 알리고 수리기간 만료 없이 해당되는
차량은 전체 수리를 진행해야 하며, 리콜통지 1년전 까지 자비로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도 보상을 해야합니다.
쉐보레 고객센터 1:1 문의를 했으나
이런 답을 받습니다.
- 질문 : 해당 결함이 리콜대상이 아닌지요?
- 답변 : 자동차 리콜은 국토부에서 조사, 규제에 초과하는 경우 제조사에 리콜 또는
시정조치 권고하는 것으로 차량 제조사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님.
(온통 엔진부품이고 엔진헤드셋까지 교체해야하는데 난 모르겠고 나라에서 하라고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 질문 : 자동차리콜센터에 등록된 말리부 무상수리 내용에는 왜 "엔진손상 발생가능성" 이 누락되어 있나요
- 답변 : 해당 페이지에서 다 기재하지 못하는 내용은 고객 통지문을 통해 전달하고 있음
(리콜센터 등록할때 뭔 300자 500자 입력제한이 있나? 엔진손상이라고 등록하면
리콜대상이니 못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상은 했지만 쉐보레측에서는 리콜할 생각이 없나봅니다.
그리고 고객통지문에 보면 " 엔진 타이밍 체인 텐셔너의 조립 불량이 발생한 경우 " 라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람이 조립을 잘못해서 발생한거다? 이것또한 꼼수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 타이밍 쪽에 체인, 가이드 등은 정해진 위치에 껴지는 것으로
사람이 잘못 조립한다고 체인 장력이 더 강하게 되어 부품파손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며,
일부는 체인가이드, 볼트는 멀쩡하나 엔진헤드 밸브가 녹아서 틈이 생기고
엔진실화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가이드, 볼트가 파손된 것이 원인이긴 하지만...
설계상 문제인지, 부품형상 문제인지, 부품재질문제인지...
저같은 경우도 7만km에 헤드 나가서 보상수리 받고 16만에 재발했습니다.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9757&cid=40942&categoryId=32353
위 DOHC 그림과 같이 타이밍체인이 캠 풀리에 감겨 돌아가고 연결된 캠축이 돌면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하는 방식으로 타이밍체인은 아래 피스톤 크랭크샤프트와 연결되어서
정확한 타이밍에 실린더 내 4행정에 맞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번 결함으로 체인장력이 떨어지면서 캠축회전에 변화가 생기고 벨브 열고 닫힘이
엇박자로 되면서 실린더 내부 폭발 후 고온, 고압의 화염이 채 닫히지 않은 배기 밸브틈으로
새어나오면서 엔진 실린더 압력저하, 엔진실화, 부조, 시동꺼짐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 차량 수리 중 엔진헤드 입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녹아있습니다. 물을 부으면 물이 새어 나갈정도 입니다... 가이드 파손되고 쳐진 체인에 갈린 가이드고정 볼트 체인가이드 파손. ( 몇 가지 가이드가 있는데 이 검정색 가이드만 부서집니다) 가이드파손으로 쳐진 타이밍 체인
꼭 이슈가 되었으면 하고 아마 많은 8세대 말리부 차주님들이 공감할 것을 보입니다. (디젤 제외)
150만원을 훌쩍넘는 엔진주요부품 결함에 따른 수리는 반드시 무상수리가 아닌 리콜이 되어야 하며,
많은 자체수리한 오너분들의 보상도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시보레 정신차려라
오일교환 제대로 안하면 체인가이드가 변형되거나 굳어지게되고 이로 인해 체인가이드볼트가 풀리거나 박살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 먼저 올리신글 보니 7000-8000키로마다 교환하셨다고 하네요. 흠...
비해 문제되는 차량이 너무 많아요...
무슨 차가 수명이 이모양인가 싶어서 그냥 콜센터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타이밍벨트 무상수리 대상이라고 하길래 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업소로 옮기라고 하길래 보험견인 불러서 데려다 놓고 정비의뢰서 작성시 해당 내용+타이밍 벨트 불량으로 엔진이 회복불능상태라는 내용으로 적어냈습니다.
다행히 엔진을 1주일만에 무상으로 교체했구요. 지금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처음 그 차를 샀을 때 시동소음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와이프차도 해당되어서 사업소에 가져가서 보여줬는데 그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한 7년을 그대로 타고 다녔더니 결국 이제와서 무상수리 하는군요. 하긴 그때 했으면 그 많던 차량들을 고쳐야 했으니 비용이 많이 들었겠지요. (요즘은 8세대 말리부 생각보다 많이 안보이더군요)
엔진을 교체한 이후로 시동소음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역시 타이밍벨트 불량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당시 엔진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정상이라고 하던 정비사 죽통을 날리고 싶었는데...
이 건은 완벽한 결함입니다. 무슨 조립불량이 그리도 많다고....리콜되어야 마땅합니다.
쉐보레에서 스플라켓? 교체해준걸로 아는데.. 스플라켓을 교체해줬다는건 굉음이
체인장력문제로 정지상태에서 시동시에 톱니가 체인에 제대로 못걸리고 헛돌아서 생겼던게
아닌가 유추해보네요.. 그런 현상들이 출시 초반에 생기다가 서서히 없어졌지만(제 차량도)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무리를 줘서 체인가이드 파손 ,볼트 갈림 등으로 이어지고
타이밍 문제로 밸브 여닫음 문제.. 엔진실화로 이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여튼.. 계속 제보하고 알려볼려고 합니다.
저도 점검받으러 가야겠군요 2년더 타야하는데
2년동안만 수리해주고 그담부터는 재발생해도 자비로 수리해야하고 리콜은 계속 수리해줘야하고
리콜통지 전 자비수리한것 보상도해주죠.. 문제없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점검은 받아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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