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한대 구입하려 하는게 개인간 거래 입니다
중고차를 처음 구입하다보니 필요한게 뭔지와
혹시 그차에 남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전 차주가 납부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금합니다
정말 아무것 모르는 상태에서 중고차를 서려니 어렵네요....
중고차를 한대 구입하려 하는게 개인간 거래 입니다
중고차를 처음 구입하다보니 필요한게 뭔지와
혹시 그차에 남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을 전 차주가 납부하지 않았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금합니다
정말 아무것 모르는 상태에서 중고차를 서려니 어렵네요....
차값에서 깎아줬다 하고 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깎아줬으면 이전 시 압류분에 대해선 매수자가 곧장 해결해야 하는게 맞고, 압류분 해결이 안되면 이전 안해줍니다.
압류 이전것이(고지,독촉상태) 남아있어서 다툼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기본적으로 행위자(매도자) 책임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