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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창문열고팔걸치기 22.03.02 11:17 답글 신고
    자동차세는
    1.취득당시 내는 취등록세
    2.보유세 개념인 자동차세

    2가지가 있습니다.

    구입당시 내는것은 취등록세이고
    2번 자동차세는 매 년 6월,12월 후불식으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 레벨 상사 3 쿤이님 22.03.02 11:20 답글 신고
    그럼 차값+취등록세가 실구매가이고 자동차세는 6월에 날라오는거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보배드림15가입자 22.03.02 12:01 신고
    @쿤이님 자동차세는 구매하시면서 연납 하셔도 됩니다. 1년치 세금은 아니고 일할계산해서 내게 되죠
  • 레벨 소위 1 포도송이 22.03.02 11:34 답글 신고
    자동차세 3월에 연납하면 1월만큼은 아니지만 7.5%정도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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