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후 대체인력으로 1500명 투입… 안전성·노조법 위반 논란
비정규직노조가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고교생이 대체인력으로 대거 투입돼 안전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7일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1공장 점거 농성과 2, 3공장 부분파업이 시작된 지난달 15일 이후 2, 3공장에 대체인력 1,500여명이 투입됐고, 이들은 대부분 지역 전문계 고교생들이다. 이들은 숙련도가 낮아 2일 오후 1시35분께 2공장 엔진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한 고교생이 작업 도중 장갑이 기계에 끼여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완성차의 품질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날 비정규직노조가 공개한 사진에는 공장의 한 생산 차량에 자동차 타이어가 짝짝이로 끼워져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실정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신지현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변호사는 "코스콤 비정규직 파업이 정당하다는 2008년 서울남부지법 판례에 비춰볼 때 이번 파업은 정당하다"며 "따라서 고교생을 투입한 것은 쟁의기간에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길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대책과장은 "코스콤 판례는 1심에서 종결된 가처분 사항"이라며 "현대차 점거 농성은 사용자성, 교섭대상, 쟁의행위 목적 등에서 모두 정당성이 결여돼 대체근로 제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차 받는 여러분 확인 잘하세요......... +_+;;;;
카더라 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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