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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호봉 3800찌찌 23.07.13 09:34 답글 신고
    법이 바뀌었군요.. 회사랑 협의해서 받는것도 안되는 건가요?
    전 2년전쯤 주택구매때문에 퇴직금 먼저 땡겨받았었어요. 사유를 주택구매로 하니 회사서 해줬어요.
  • 레벨 원사 3 돈스파게티 23.07.13 09:41 답글 신고
    몇년전에는 회사에서 허락하면 줬는데 이젠 법이 바껴서 회사 권한은 없고, 담당 은행에서 원칙대로 서류확인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사원이 서류 주면 은행에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안한다고 하네요
  • 레벨 하사 3호봉 3800찌찌 23.07.13 09:43 신고
    @돈스파게티 헐 많이 복잡해졌네요. ㄷㄷㄷ ㅠ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 레벨 중위 3 상남동호구 23.07.13 10:23 답글 신고
    아니 내돈을 내돈이라 못하는거야?
  • 레벨 원사 3 돈스파게티 23.07.13 10:44 답글 신고
    사정사정해도 법이 그렇다네요 ㅜㅜ
  • 레벨 원사 2 부엉아물부엉 23.07.13 10:40 답글 신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해당없이 퇴직금 지급했는데,, 나쁜놈이 진짜 퇴직할때 다시 청구해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머 회사에서인가 민사로 중간지급한 퇴직금 반환소송하면 받을 수 있지만... 아마 그런거땜에 더 빡세게 볼꺼에요
  • 레벨 원사 3 돈스파게티 23.07.13 10:45 답글 신고
    퇴직금 정산해서 투자 등으로 날려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라에서 제재하는거라네요
  • 레벨 중위 2 판테온 23.07.13 14:55 답글 신고
    1주택 이상이면 회사에 말씀하셔서 퇴직처리 하고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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