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정보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가끔 뉴스보면 주유소 혼유 사고에대한 기사가 올라옵니다.
어쩌면 보배 회원분들도 그런 사고를 겪으신 분들도 있을거구요.. 워낙 법이란게 사례, 판례가
중요하다 보니 이런 내용도 알아두시면 만일의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올려봅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국게에 어울리는 글인지 모르겠네요...^^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0. 4. 30. 00:58경에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연료를 주유하고 귀가한 후 같은 날 아침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정비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혼유 사고임을 통보받았는바, 피신청인에게 엔진 및 연료계통 부품 수리비 및 대차비의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차량 진단을 받기 전까지 다른 주유소를 이용한 적이 없고, 차량 전문 정비업체의 점검 결과 혼유로 인하여 엔진 및 연료계통이 손상되었다고 하는바,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연료계통의 일부 세척만을 해주겠다고 하여 일단 자비로 사고차량을 수리 완료한 후 수리비 290만 원 및 수리기간 동안의 임차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에 경유를 제대로 주입하고 경유 단가(1,599원/리터)가 찍힌 주유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차량은 누구나 경유 차량으로 인식하고 있는 차종(싼타페)이므로 주유원이 휘발유로 혼동하여 주유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유소를 이용한 후에 다른 주유소를 추가로 이용했거나 제3자에 의한 고의적인 휘발유 주입 가능성 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정비센터에서 혼유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여 무조건 피신청인 주유소의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만 고객관리차원에서 사고 차량을 일정 부분을 수리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수리 수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부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임의로 차량을 수리하고 해당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사고 차량 현황
o 차종 : 2008년식 싼타페
o 차량번호 : 40주70**
o 주행거리 : 약 2만 Km
※ 참고로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임.
(2) 사고 경위
o 2010. 4. 30. 00:58경에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하고 귀가하던 중 차량의 소음 등 엔진 상태가 평소와 많이 다른 점을 감지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별다른 확인을 할 수 없었음.
o 같은 날 아침 신청인은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비센타로 이동하는 도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블루핸드(사상점)로 차량을 견인하면서 피신청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함.
- 해당 정비센터에서 점검 결과, 혼유로 인한 사고임을 통보받음(확인자 : 정비3반장)
o 같은 날 오후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제휴 정유사 직원이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차량의 연료를 확인하였으며 연료통에서 기름을 일부 채취하면서 휘발유가 혼유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혼유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함.
o 2010. 5. 3. 피신청인은 고객 관리차원에서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정비센타에서 문제가 된 연료 계통을 세척하도록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함.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세척만으로는 휘발유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으며, 지정 정비업체가 아닌 곳에서 조치를 받으면 이후 제작업체에서는 더 이상 조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임.
o 2010. 5. 11. 신청인이 자비로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사상점(부산 사상구 학장동 225-1)에서 차량을 수리함.
(3) 수리비 및 대차비 내역
o 수리비 : 2,899,996원(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 영수증 겸용 제출)
o 대차비 : 910,000원(2010. 4. 30. ~ 같은 해 5. 7.)(세금계산서 제출)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에 경유를 제대로 주입하고 경유 단가(1,599원/리터)가 찍힌 주유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신청인의 차량은 누구나 경유 차량으로 인식하고 있는 차종(싼타페)이므로 주유원이 휘발유로 혼동하여 주유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주유 후 차량 상태의 이상을 느끼고 즉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아침 차량 점검을 위해 정비센터로 차량 이동을 시도한 점, 이동 과정에서 차량이 멈추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즉시 연락하였고, 피신청인이 정비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인 차량에서 혼유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의 사건 경위를 볼 때,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혼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의 차량 대여비 합계 3,809,99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3,809,996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1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3,809,996원을 지급한다.
그때보니까, 디젤이랑 바이오에타놀, 가솔린 구멍이 다 틀리든데욤....
혼유사고사례도 종류가 다양하기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고객의 과실도 적용이 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도 혼유사고 예방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한다는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판례에 소비자 과실이 20% 적용되는 경우도 상당수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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