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도 재미있네요.. 주유하고 자동세차 하시다 휠 긁히신분들 기타 자동차 외관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도 꽤 되실듯 합니다.. 이판결건도 그러한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조금 내용이 깁니다.. 일단 일부 보상은 받았네요..^^;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8. 14.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자신의 벤츠(2004년 식, 57다85**)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위 주유소 기계식 세차기에서 세차를 하였으나, 세차 후 위 차량의 좌·우 백미러가 파손되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세차장에서 세차 후 백미러의 작동불량 현상이 발생되었으므로 백미러 수리비 상당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기계식 세차기에는 결함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세차 관련
o 세차 일시 : 2009. 8. 14. 09:00경
o 세차비 : 1,000원(50,000원 경유 주유 후)
o 차량명 : BENZ ML270CDI(2004년식)
o 차량번호 : 57다85**
o 파손부위 : 좌·우 백미러
o 수리비 : 2,575,980원(우측 백미러 1,255,980원, 좌측 백미러 1,320,000원)
(2) 이 사건 진행 경과(당사자 진술 종합)
o 2009. 8. 14. 09:00경 신청인은 전주에서 익산으로 가던 중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후 1,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유소 기계식 세차장에서 세차를 함.
o 세차 후 접었던 백미러를 자동으로 펼치려고 하였으나 떨리면서 펴지지 않아 피신청인 직원(임○○)에게 이를 알리고 수동으로 편 후 약속장소인 익산을 다녀온 후 이 사건 차량의 제조회사인 벤츠의 전주서비스센터(주식회사 진모터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소재)에 입고하였고, 피신청인의 위 직원을 호출하여 백미러의 부품이 파손되었음을 알리고 수리비 2,575,980원의 배상을 요구하니 위 직원은 신청인이 보험 부담금 300,000원을 부담하면 피신청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하겠다고 약속함.
o 신청인은 2009. 8. 18. 피신청인의 위 직원 은행계좌에 금 3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20.에는 좌측 백미러를 1,320,000원에 수리함(우측 백미러는 부품이 없어 추후 수리하기로 함).
o 피신청인은 2009. 8. 하순 자신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안 된다며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한 후,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돌려 줌.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리비 배상을 거절하여 우측 백미러 수리를 미루다가 같은 해 10.경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펜더 등을 훼손하여 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우측 백미러를 수리함.
(3) 현장 조사
o 본 위원회 담당자가 2010. 3. 3. 11:00경 피신청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세차기기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세차대상 차량의 백미러를 접고 차량을 이 사건 세차기기 내에 진입시켜 정지시키면 세차관리원이 세차기 작동판의 운전버튼을 눌러 세차기기의 위쪽과 좌우 양쪽 솔이 회전하면서 차량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동하여 세차가 이루어지는 구조였음.
o 또한 이 사건 세차기의 작동판에 2009. 10.경 부착했다는 스티커에는 ‘벤츠와 같은 외제차는 도어미러를 접고서도 반드시 도어미러를 눌러주세요’라고 표기되어 있고, 위 도어미러 버튼을 누른 후 운전버튼을 누르면 좌우 양쪽의 청소솔이 백미러 부분에서 멈추고 백미러 부분을 지난 후에 다시 작동하는 구조였음.
o 이 사건 차량 세차 시 이 사건 세차기 작동판을 조작했던 세차원(이○○)은 주유소를 퇴사한 상태여서 위 도어미러를 누른 후 운전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o 본 위원회 위 담당자는 2010. 3. 3. 12:00경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 파손 당시 차량을 입고시켰던 벤츠 전주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위 센터의 직원(정○○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파손된 백미러를 확인하고, 파손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함.
- 위 직원은 이 사건 차량 백미러의 작동불량 원인은 백미러 내 ‘사이드미러 프레임’ 부품 파손이며, 위 부품은 금속이 아니어서 재질이 강하지 않으며 벤츠 차량의 경우 세차 후 위 부품이 파손되어 백미러 작동이 고장 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진술함.
- 또한 위 직원은 차량 입고당시 백미러 외부에 이 사건 백미러 부품이 파손될 만큼의 충격 흔적이 없었고, 백미러 부품이 파손되어 장시간 운행할 경우 파손된 부품이 외부로 빠져 나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 차량 백미러의 파손 부품은 백미러 내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파손면을 관찰한 결과 오래 전에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었으나, 우측 후사경의 경우 파손면의 일부에 이전부터 균열이 있었다는 소견을 밝힘.
o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는 접을 경우 내부 부품이 드러나게 설계되어 있음.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를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이 사건 세차기기에는 결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 수리비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세차 후 즉시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피신청인 직원에게 확인시켰고, 이에 피신청인이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차량 제조회사인 벤츠 전주서비스센터에서도 이 사건 차량 백미러의 파손 부품이 백미러 내에 남아 있었고, 부품 파손 형태 등을 감안할 때 파손시점이 오래되지 않았고, 백미러 부품이 파손될 만큼의 외부 충격 흔적은 없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는 세차 도중 파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백미러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차량 우측 백미러에 대하여는 부품파손 이전에 이미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신청인의 과실로 우측 펜더 부분이 파손될 때 훼손되어 자비로 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백미러에 대한 수리비 1,32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5.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5.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0,000원을 지급한다.
백미러 한쪽치고는 쩌내요....수리비. 저도 소보원에서 봄.
전라북도 전주시 근방.
저희 아버지께선 손세차하다가 아주머니가 룸미러를 부러 트렸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하시고
뒤에서 누가 박아서 범퍼가 떨어져도 그냥 가라고만 하시던데
그덕에 자비로 차고친다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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