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이 판치고 있는 중고차 피해. 알아고 대비해야 속지 않겠죠?
2009년에 비해 2010년은 2배로 증가했네요.. 나쁜넘들이 많아지는 세상 속지 맙시다..!!
피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피 해 유 형 2009년 2010년 증 감 성능 불량 109(42.6) 154(33.6) 45(41.3) 사고차량 미고지 또는 축소고지 46(18.0) 91(19.8) 45(97.8) 주행거리 차이 39(15.2) 63(13.7) 24(61.5) 보증수리 미이행 23(9.0) 25(5.4) 2((8.7) 제세공과금 미정산 12(4.7) 25(5.4) 13(108.3) 명의이전 지연 6(2.3) 14(3.1) 8((133.3) 계약금 환급지연 11(4.3) 10(2.2) △1(△9.1) 침수차량 미고지 5(1.9) 9(2.0) 4(80)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미교부 4(1.6) 6(1.3) 2(50) 근저당 설정 해지지연 - 1(0.2) - 기 타 1(0.4) 61(13.3) - 계 256(100.0) 459(100.0) 203(79.3)
■ 소비자 주의사항
- 중고자동차의 거래에 있어 계약서의 작성은 명의이전, 제세공과금 부과, 분쟁발생시 손해 배상 책임 주체의 판단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허가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를 방문하여 차량확인 등을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관인 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매매업체명과 매업자의 대표자 직인,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한 판 매자 이름의 기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과정에서 판매사원과 약속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구두로 하지말고 계약서에 서면으로 특약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시 입증이 될 수 있고 계약서 작성 후 한 부는 꼭 교부받도록 한다.
※ 피해사례 중 관인계약서가 아닌 간이계약서만을 작성하고 매매업자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 주체의 확인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발급일로부터 90일내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인지 확인한다.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성능점검일로부터 90일 이내 기록부를 교부받아야 하므로 기간을 확인토록 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된 점검사항인 차량의 성능, 사고에 따른 외판 교환 및 수리여부, 주행거리 등의 표시가 실차와 동일한지 등에 대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 중고자동차의 경우 전 소유자의 차량 운행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 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만을 믿고 차량을 구입하게 되므로 향후 분쟁 예방과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하여 반드시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 차주가 성능점검을 의뢰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진단평가사가 중고차가격을 산정 하도록 전문진단평가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추진중에 있음(국토해양부 보도 / 2011.3.24자)
허위 또는 부실점검으로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성능점검을 보다 객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성능 점검 의뢰자를 매매업자 대신 중고차 차주가 의뢰하도록 하고 중고차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제도임.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을 때 보증대상 부품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중개할 경우 자동차의 양도증명 서와 함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거나 1개월 또는 2,000km이내에 보증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 따라서 중고자동차 구매 계약전에 보증부품과 보증기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추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를 받는데도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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