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방지 관리 의무 다하지 못한 도로공사가 70% 배상 이라네요. 사안에 따라서 과실비율은
달라지겠지만 블박이 없으신 분들께는 한번쯤 읽어보셔도 될 내용이어서 올립니다.
100% 보상은 어렵더라도 받아낼건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사건 개요
울산에 사는 곽모 씨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던 각목이 다른 차에 튕기어 곽씨의 차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2010년 4월 17일 오후 5시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팔공산 IC(부산기점 125km로) 부근을 시속 100km로 주행하던 중, 도로에 떨어져 있던 1.5m 길이의 각목 2개가 앞 차량에 의해 튕기면서 곽씨의 차량 범퍼를 충격한 것이다. 곽씨는 4월20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차량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수리비 배상을 요구하였다.
● 사업자 주장
한국도로공사는 사고가 일어난 날 오후 3시 25분경 순찰반이 사고 발생 지점을 운행하여 점검하였을 때 도로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발견할 수 없었고, 같은 날 오후 4시~5시 사이에 3천2백20대의 차량이 주행하였지만 특별한 사고정보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각목은 앞서 달리던 차량이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2개 조의 순찰반이 근무 기준에 의거 24시간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유지보수차와 도로청소차 각 1대가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작업을 시행하였으므로 곽씨의 요구
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첫 번째 쟁점은 각목이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었는가 여부이다. 곽씨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충격한 것은 각목이라고 진술하였다. 한국도로공사의 순찰 기록에 의하면 사고 발생 전 사고 지점을 순찰한 시간은 오후 3시 25분경이고, 사고 당일오후 5시 5분~15분경 부산기점 120.8km와 133km 지점에 각목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120.8km 지점에서 각목 1개를 수거하였으나, 133km 지점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고 지점은 부산기점 125km 부근이나 낙하물의 신고가 있었던 점과 낙하물이 각목이었던 점에 비추어 사고 지점에 각목이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였다.
두 번째 쟁점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관리 의무를 다했는가 여부이다. 사고 당일 경산IC에
서 동대구IC 방향의 시간대별 차량 통행량은 오후 4시~5시 사이에 3천2백20대, 5시~6시
사이에 3천2백16대로 하루 중 가장 많았다. 순찰 기록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사고 발생 전 사고 지점을 순찰한 시간은 오후 3시 25분경이고, 낙하물 신고를 받은시점은 5시 5분경이므로 각목은 그 사이에 떨어졌다고 추정되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고 발생 약 1시간35분전에 사고 장소를 순찰한 사실만으로는 고속도로의 관리자로서, 사회 통념상 고속도로의 낙하물을 제거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한국도로공사는 곽씨에게 차량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곽씨가 고속도로 주행시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였다면 전방 차량에 의해 튕기어나온 각목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 아닌지? 고속도로 안전거리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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