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인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현구기자]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현행 취득세를
50% 인하하는 내용의 이른바 '취득세 인하법'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재석 203명 중 찬성 107명, 반대 74명, 기권 22명으로 현행 취득세 적용율을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12월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가운데 9억원 초과 취득분은 현행 4%에서 2%, 9억원 이하 취득분에 대해서는
2%에서 1%로 각각 50%씩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득세 감면은 지난달 22일 이후 주택 거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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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랜저값 4800에서 내려가겠네!
와! 차값 인하다~~
9억이라.........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정사게시판으로 좀 가라고 이젠 좋은말하기도 싫다
이거 3.5%만 해도 괜찮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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