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범죄자 `외과적 거세'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범 위험이 큰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범죄자에게
`외과적 거세'를 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과 관련,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이에 따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으로 인권침해 소지를 검토한 결과 최근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이에게 검사가
고환을 제거하는 외과적 치료를 청구해 법원이 이를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성폭력 범죄로 이미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고 치료ㆍ보호 감호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외과적 거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형법상 형의
종류에 `거세'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강제 외과적 거세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 일부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범죄인을 인격체가 아닌 퇴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헌법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상자를 단지 `재범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으며,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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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인권위인지
피해자 인권위인지
구분도 안되는
개미똥같은놈들+_+
아 미치겠다
분유, 기저귀, 물티슈, 유아 아동복 회사 어떡하죠? 깔깔깔
니네들은 누구를 위한 인권위냐..? 항상 보면 범죄자, 좌빨 편에서서 그 넘들 인권옹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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