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차종인디 무상수리 해준다네요..ㅋㅋㅋ 무상수리 대상도 2003~2005년식 이네요..
예전 구형 싼타페에서도 발생했던 문제네요..암턴 지금이라도 해준다니 차종 소유하신 분들은
생돈 들이지 마시고 무상으로 수리 하시기 바랍니다..^^
I. 조사개요
1. 조사배경
● 기아자동차(주)가 제작j25;판매하는 2000cc급 다목적승용차인 엑스트렉의 자동변속기(A/T)장착
차량에서 주차나 유턴을 할 때 운전대를 한쪽으로 조작 시 ‘드드득’ 하는 *LSD(차동제한장치)
소음이 발생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자동차 알림방에 44건(2010.09.18. ~ 2011.04.24.) 접수됨.
- 이에 차량 운전자의 불만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동 차량에 대한 자동차 결함 여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조사에 착수함.
■ LSD란? (Limited Slip Differential - 차동제한장치)
변속기(트렌스미션)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으로 차량이 한쪽 타이어가 눈길, 빗길 등 저마찰로에서
헛돌아 구동력을 상실하게 되면 주행이 어렵다. LSD는 헛도는 타이어 회전수를 줄이고 헛돌지 않은
타이어의 구동력을 증대시켜 마찰 노면 등에서의 주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Ⅱ. 조사내용
1. 소비자 불만 사례 분석
● 2010.09.18. ~ 2011.04.24.까지 우리 원에 접수된 44건의 엑스트렉 A/T 차량의 LSD 소음
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연식은 2003년식 27건, 2004년식 13건, 2005년식 4건으로 나타났으며,
주행거리 별로는 최단 약59,000km에서 최장 약240,000km로 평균 주행거리는 약123,000km로 나타남.
2. 기간별 접수 현황 분석 결과
● 우리원에 접수된 44건을 분석한 결과 2003, 2004년 생산된 차량과 2005년 7월 25일 이전에
생산된 차량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함(97.7%, 43/44건).
- 조사내용
● 문제 발생 차량의 미션 및 LSD 분해하여 내부 부품 파손 및 마모 여부를 확인함.
● 문제 제기 차량 테스트 : 오르막길 운전대 FULL TURN시 ‘드드득’ 하는 단발성 소음 발생 현상을
현장에서 확인함.
- 현장조사 및 분해 확인 결과
● 내부 부품(피니언기어, 사이드기어 및 하우징)의 일부 접촉은 일어나지만 마찰로 인한 쇳가루나
부품 마모의 흔적은 없었으며, LSD의 내구성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Ⅲ. 제조회사 해명
1. 원인분석
● 기아자동차(주)는 엑스트렉 A/T 차량에서 차량 오르막길 운전대 FULL TURN시 ‘드드득’ 하는
단발성 소음 발생에 대하여 자체 조사 결과, 다음 3가지의 원인으로 해명함.
① 자동변속기 오일온도 상승에 따른 점도 저하 발생으로
LSD 소음 발생
- 점도가 높을수록 원활한 유막 층이 형성되어 LSD 작동 특성 측면에서 양호하게 됨
② 차동 제한 기능의 작동/정지를 반복하게 되면서 생기는 작동음
- 언덕길에서 정차 후 핸들을 좌우로 충분히 돌린 후 엑셀을 천천히 밟으면서 서행 출발 시 발생
③ LSD 하우징과 피니언 기어 치 접촉부 표면 거칠기 미세 산포로 인한 소음 발생
- 5㎛1) → 2㎛ 로 거칠기 관리 수치 변경함
2. 보완 내용
● LSD 하우징의 가공 정도를 5㎛ → 2㎛ 으로 거칠기 관리 수치 변경함(2005.07.25).
Ⅳ. 조사결과
1. 엑스트렉 A/T 차량의 LSD소음 발생 원인
● 엑스트렉 A/T 차량의 LSD 소음 발생 원인은 ‘LSD 하우징과 피니언 기어의 미세 산포로 인하여,
차량 선회시 좌우 바퀴에 회전 차 발생으로 LSD의 차동장치의 한계 상황에서 작동.정지에 의해
피니언 기어와 하우징 간 발생되는 작동음’으로 밝혀짐.
2. 검토의견
● 기아자동차가 LSD 하우징부 표면 거칠기 규제치를 변경하여 2005.07.25.부터 개선품이
적용된 이후 우리원에 접수된 건은 1건에 지나지 않음. 기아자동차에서 제출한 보완 내용이
개선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010.07. 우리원에서 조사한 구형 싼타페 차량의 경우 무상수리 실시 중
(2010.08.01. ~ 2011.07.31)이며, 이와 관련한 타 차종 소유자들이 동호회 등의 조직을 통하여
단기간에 불만사항을 많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LSD 소음 발생현상은 자동차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으로 볼 수 없으며, 『자동차 관리법』상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하자는 아님.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동법
제 31조 ‘제작결함의 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V. 조치내용
● 제조사 하자 발생 차량 무상 수리 실시 권고
- 우리 원에서는 엑스트렉 A/T 차량의 LSD 소음이 안전기준이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나,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해 기아자동차(주)가 기 출고한 차량에 대해 무상 수리를 실시하도록 권고함.
● 이에 제조사인 기아자동차(주)는 우리 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기 출고된 엑스트렉 A/T 차량의
LSD 소음 발생 차량에 대해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을 교환 조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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