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7)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장 다빠다까 12.07.14 19:00 답글 신고
    민물고기 활어차가 아닌 이상 그거슨 레알 소금물입니다.

    부식 됩니다. *_*;;;
  • 레벨 대장 용자봅애들임 12.07.14 19:03 답글 신고
    용자쒥스파크
  • 레벨 대장 용자봅애들임 12.07.14 19:04 답글 신고
    용자쎇스파크
  • 레벨 대장 용자봅애들임 12.07.14 19:04 답글 신고
    용자쎇수파크
  • 레벨 대장 용자봅애들임 12.07.14 19:04 답글 신고
    용자쎍수파크
  • 레벨 대장 용자봅애들임 12.07.14 19:05 답글 신고
    용자섹숛파크
  • 레벨 대장 용자봅애들임 12.07.14 19:05 답글 신고
    용자섹숡파크
  • 레벨 대장 용자봅애들임 12.07.14 19:06 답글 신고
    용자섹쑭파크
  • 레벨 대장 용자봅애들임 12.07.14 19:06 답글 신고
    용자섹쑧파크
  • 레벨 대장 용자봅애들임 12.07.14 19:07 답글 신고
    용자셁쓰파크
  • 레벨 대장 용자봅애들임 12.07.14 19:07 답글 신고
    용자섻쓰파크
  • 레벨 중장 Mesquaker 12.07.14 19:01 답글 신고
    대요+_+
  • 레벨 소장 털수선 12.07.14 19:03 답글 신고
    언더코팅 필수
  • 레벨 대령 3 리히토 12.07.14 19:06 답글 신고
    활어차...부식 장난 아닙니다....ㅡㅡ;;일반 트럭도 화물칸 개죠안하면 금방 부식된다 하거군요....께속 까지고 녹생기고...그런다고...+_+추천10
  • 레벨 중장 [피터팬] 12.07.14 19:51 답글 신고
    활어를 내려주고 올때 물이 필요치 않으나 완전히 배출되지 않으니 중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 배출구를 열어놓고 다니는건데 이게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 1항 제 12호의 지방경찰청 고시위반에 위배되는 행위로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합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그런 행위가 사라지도록 해야합니다.
    타이어에 흙이 묻은상태로 포장도로를 주행하는것도 지방경찰청의 고시를 해둔 지역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승용 2만원, 승합, 화물 3만원에 해당한다는..
  • 레벨 준장 울산흰물고기 12.07.14 19:53 답글 신고
    그거참 짜증난다는 ㅡㅡ
    아휴..세차하고 가는데 앞에있으몀 흰머리나는게 느껴져요..
    개지알떵고싶은데..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2.07.14 23:47 답글 신고
    횟집앞에 보면 활어차 물도 그냥 하수구로 버리고 그러드만..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