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를 내려주고 올때 물이 필요치 않으나 완전히 배출되지 않으니 중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위해 배출구를 열어놓고 다니는건데 이게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 1항 제 12호의 지방경찰청 고시위반에 위배되는 행위로 범칙금 3만원에 해당합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그런 행위가 사라지도록 해야합니다.
타이어에 흙이 묻은상태로 포장도로를 주행하는것도 지방경찰청의 고시를 해둔 지역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승용 2만원, 승합, 화물 3만원에 해당한다는..
부식 됩니다. *_*;;;
타이어에 흙이 묻은상태로 포장도로를 주행하는것도 지방경찰청의 고시를 해둔 지역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승용 2만원, 승합, 화물 3만원에 해당한다는..
아휴..세차하고 가는데 앞에있으몀 흰머리나는게 느껴져요..
개지알떵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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