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랑 술마시면서 얘기가 나왔던건데
2년전쯔음 친구가 음주로 면허취소가 되어서 (지금은 죽어도 두번 다신 안할 정도로 후회했고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 200가까이 내고 다시 취득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납기일인지 면허취소 기간인지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공소시효가 3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을 버틴다면 그게 벌금이 없어지는건지? 다시 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건지?
무슨말일까요?ㅡㅡ
아무튼 음주운전 하지맙시다!!!
저도 주위에 친구가 술마시고 키잡을려면 온갖 쌍욕을 퍼붓고 혼자 조용히 뒤져라고 할 정도로 음주운전 상당히 저주합니다.
안운하세용^^
성기구 집어넣은듯......+_+
그동안 재산있으면 압류도 들어오구요...쥐뿔 압류할 재산도없으면 집행불능 시효완성됩니다.
형사입건.정식재판.구류 후 강제노동으로 일일 6만원정도씩 변제하십니다
음주면취로 인한 재취득 유예기간은 1년입니다
제 친구는 거의 1년 반정도 되어서 벌금납부 했는데,
그간 수시로 경찰들 집까지 찾아오고, 통장얍류까지 되어서
3년 버틸려다 걍 납부했다네요.근데 3년간 잘 버틴 두분도 대단하신거 같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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