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등록해버린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저 아랫쪽엔 폭바 골프를 인수하러 갔는데 손잡이가 쑥 빠졌다고...등록까지 마친 차량이라서 교환이 안될거라는 말들이 오고 가네요.
번호판 달았다고 인수거부(표현 자체가 잘못된겁니다)가 안된다는건 누구입에서 나오기 시작한거죠???
자동차 회사에서 감가차 관리할때 등록클레임차량 이라는 항목이 분명 있는데요.
아님 수입차는 우리나라 PL법의 영향력 밖에 있단 말인가요?
지금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관련 PL법을 보면 '차량운행에 치명적인 결함이 동일한 부위에 한달이내 2회, 1년 이내 3회 발생시 교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입고시켰을때 전산 자료를 남기고 수리하느냐, 남기지 않고 수리하느냐(접수 안하고 그냥 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교환함에 있어 해당 회사에서 문제 발생 차량의 결함을 인정하는 공문을 발송해주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는 불상사도 막을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달았다??? 그게 무슨 상관이죠???
제말이 안믿어지면 거주하는 지역 차량등록 센터에 문의 해보세요.
차량교환시 취득세 면제(?)받을수 있는 방법을...
차를 구입하고 싶으시면 똑바로 정신박힌 영맨에게 정가로 구입후 제대로된 사후처리를 받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전부 처리할수 있다면 할인을 많이 받으시는게 답일수도 있겠죠...
국산차는 아니지만 여기서 문제!!
마지막 사진은 무슨차일까요~(넘 쉬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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