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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카트몰고제주까지 14.07.17 09:01 답글 신고
    처벌 있지요! 원래 뺑소니란! 차량이(자전거, 경운기 제외) 사람을 상대로 피해를 입히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간 것! 인데요. 주차된 차량을 박고 도망 가는 것은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지만 재물손괴에 괘씸죄가 가중처벌됩니다. 모두 다 물어줘야하구요. 거절 시 50-100만원 사이에 벌금과 형사입건의 처벌이 부과됩니다.
  • 레벨 대령 1 별하뉨 14.07.17 09:20 답글 신고
    불박에찍혔고 번호판까지 나오면 100퍼 잡을수 있어요ㅎ 사고난 관할 경찰서 교통 머시기에 갔었던 기억이..!!
  • 레벨 대위 1 지사로이오너 14.07.17 09:51 답글 신고
    이번에 차량 치고 도망가는것도 뺑소니로 법 바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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