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올 3월 달에 난 사고 가해차주입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보태고 피해차주 운전선 휀다 훌텄습니다.
제 도색이 그쪽 휀다에 살짝 닳은 게 전부인데
그쪽 유리막 코팅비용 전부를 물어주는 건 넘 심하지 않나요??
휀다 부분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예로 휠 한쪽 긁혔는데 나머지 세개는 회수해서 상계처리 했다고 하는 것처럼요..
참고로 저 구간이 실선이라 제가 9, 상대방이 1로 제가 가해자가 됐네요 ㅠㅠ
상대차주 여자분이신데 완전 개 진상임..
유리막코팅 렌트비 다 해서 120만원 청구하고, 손가락 삐었다고 허리디스크 증상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합의 안하고 개 진상 부리고 지금까지 병원 다닌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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