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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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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꿈트리 02/05 13:06 답글 신고
    -13 이니까 돌려받는거죠
    +면 월급 받을때 까고 받구요 ㅎㅎ
    13만원이면 적당히 환급 받았네요 ㅎㅎ
  • 레벨 소장 털수선 02/05 13:09 답글 신고
    아뇨....ㅈㅅ 소득 공제표에는 그냥 13만원 돼있어요....
    글쓰면서 마이너스 붙인거구요...
  • 레벨 병장 우얄라고 02/05 13:17 답글 신고
    부모님 부양이나...의료비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요.. 현금사용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필수... 사실 소득공제많이 받을려면 많이 쓰는수밖에 ㅜㅜ..
  • 레벨 일병 보배중고 02/05 13:17 답글 신고
    흑흑흑~~~~~님은 13만원이요?????
    저는 831680원 더 내야 함니당~~~~~흑흑흑~~~~
    나도 13만원만 내 봤으면...........................
    이 죽일놈의 세금.......
  • 레벨 대령 3 PRIVIA 02/05 13:20 답글 신고
    소득 대비 소비가 많아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작년부터 공제금액을 줄여나간다고 하지요... 몇년지나면 그나마 받던분들도 못받게 된다고 하던데요...
    윗분말씀처럼 부양가족 많고 의료비 많아야 많이 받을 수 있구요~ 어쨌든 자신이 1년동안 이미 냈던세금(갑근세+주민세) 에서 공제 받는거라 한계가 있습니다...
  • 레벨 준장 Lexus 02/05 13:26 답글 신고
    결혼하기전까지 총각들은 뱉어내는부분이 많습니다...
    카드,현금영수증2가지내면 보나마나죠? ㅎ
    다음부턴 첨부하세요~~
    1. 기부금
    2. 장기주택마련저축
    3. 보험료
    더이상은 해당사항이 없으시겠네요~~
    부모님부양이나,의료비,교육비는 해당사항에 포함 안되실꺼니깐요~
    그리고 공제많이 받을려면 많이 써야됩니다...
    안쓰고 안받는게 더 나을지도^^
  • 레벨 중위 3 자네벌써퇴근 02/05 13:30 답글 신고
    소득공제란... 작년 소득기준으로 일단 먼저 세금을 뽑아간후에... 혹시라도,
    올해는 작년만큼 못 번 경우에는... 너무 많이 뽑아가면 불쌍하니까 (부당하니까)
    올해 찌질하게 못 번 만큼 세금을 다시 돌려주기 위함이죠...
    그 반대로,
    작년에는 이 인간이 얼마 못벌었는데, 올해는 다시 보니 더 많이 벌었다.
    그럼 소득세를 더 내야 ... 국세청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니까... 더 징수하는거죠.
    다들 아시는 내용일듯... ㅎㅎ
  • 레벨 훈련병 넘어가자 02/05 13:36 답글 신고
    인적공제가 가장 크죠..
    회사 기숙사이기에 주소지가 틀리지만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다른 형제가 공제대상자로 올리지 않았다면 자신이 올릴수 있습니다.
    기본 100만원 여기에 나이에 따른 추가 공제 +150만원과 +100만원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까지
    의료비는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모두 가능하나 연봉의 3%가 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부금은 200만원 미만은 국세청에 자료를 보내지 않죠..200만원이상은 해당기관에서 추출하여 국세청에 별도의 파일로 보고됩니다.
  • 레벨 대위 3 차고르기힘들다 02/05 13:37 답글 신고
    + 460만원 입니다...ㅠ.ㅠ
  • 레벨 소령 2 ㄻ일 02/05 13:39 답글 신고
    일단..식대 10만원기본이고 본인차 있고 업무상 몇번 출장다니는 일이 있다면
    차량유지비20만원으로 비과세 빼면 좋구요..

    카드+현금영수증/의료비 성실히 모아봤쟈..혜택은 벼룩에 간만큼밖에 안됩니다.
    결혼하고..애낳으면 많이줄어들겁니다..

    번만큼 더 쓰세요..안쓰니깐..세금 내라고 하져ㅎㅎ
  • 레벨 훈련병 넘어가자 02/05 13:42 답글 신고
    그리고 주택마련 저축과 대출금도 해당되는 상품이 잇으니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공제되는 금액을 자신의 총급여에서 마이너스 시키면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4000만원은 17%, 4천만원이상은 26%이 세금을 냅니다.
    매달 월급에서 나간 세금에서 위의 과세표준 금액과 비교해서 +가 되고 -가 되는것이죠.
  • 레벨 소령 2 ㄻ일 02/05 13:43 답글 신고
    그리고 이번에 소수공제가 추가공제 혜택이없어졌구요..
    신용카드 공제혜택율 20%에서 15%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갈수록 줄어들것입니다.
  • 레벨 상사 1 약진앞으로 02/05 14:11 답글 신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울회사 동기들은 90~150까지 골고루 있는데... 전 4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ㄷㄷㄷ 작년에 4대보험&각종세금 2400만정도 냈다는...
  • 레벨 상사 2 포도마이쮸 02/05 14:28 답글 신고
    작년 전액환급받은 사람입니다.
    일단, 신용카드 잘 써주시구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쓰는 돈도 잘 기억하셨다가 연말정산때 공제 받으시면 되구요. 교회헌금이나 자선단체 기부금 같은것도 영수증 챙기십시요.
    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있으시면 공제 들어가구요. 와이프와 아이들도 됩니다. 또한 각종 보험의 경우 공제범위가 넓으니까 잘 챙기십시요.
  • 레벨 소위 3 홀리테리아 02/05 14:50 답글 신고
    방법을 알면 편법이되죠....뭐 기타 사항들은 위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자세히 설명하셨네요....
  • 레벨 일병 부자돼고싶다 02/05 15:47 답글 신고
    지는 90만원 받아냈는데
  • 레벨 1 포션의힘 02/05 16:39 답글 신고
    공제 내역에 - 13만원이면..

    13만원 받는다는 말 아닌가요??

    뭐 아니면 어쩔수 없고..ㅋㅋ


    보통 회사에서 매달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데..

    그것 많이 때면 매달 급여가 적은 대신에
    연말정산때 별달리 노력안하고도 쉽게 환급받는 것이고..

    적게 떼면 매달 조금더 받는 대신에
    연말정산때 모든 노력을 다 기울야 하겠죠..ㅋㅋ

    이건 회사마다 틀리니 알수가 없죠.

    안매꾸려면 열심히 쓰는 수밖에..

    걍 쓰지 말고 모으세요..^^
  • 레벨 대위 3 안보리 02/05 16:45 답글 신고
    이 10새들은 소득세에 주민세 종부세 제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부가세 다띠믄서 먼또 세금을 띠가 아놔
  • 레벨 대위 3 BARACUDA 02/05 17:00 답글 신고
    우리회사는 세금 졸라 정확하게 띠어.
    세금 2천만원 냈는데 23만원 돌려준다네. ㅎㅎ
    거의 99% 정확성을 보이는 우리회사 복리후생팀. ㅋㅋㅋ
  • 레벨 소위 2 몬토야 02/05 18:38 답글 신고
    저는 월급액의 공제액이 2000만원이 넘는데도 30만원이 마이너스...현금만 2000만원을 썼는데도 그렇네요..중요한 건 부양가족 같습니다.어떤 직원들은 200만원이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만원을 토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어쨌던 30만원이면 선방했으니 만족해야죠.
  • 레벨 이등병 안전운전44 02/05 21:35 답글 신고
    다들연봉이대단하시네요
    저는 이번에 100만원 받았는데 카드나현금사용은 공제가 적습니다. 3000만원조금넘게 썻는데 받은금액은 얼마안되더군요 역시 퇴고는 인적공제입니다.
    나이많으신부모님이 3000만원쓴것보다 더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보험 꼭가입하세요 둘다 소득공제대상입니다.
    보장성보험은 100만원한도니까 한계가있고 기부금이나 부모님 병원비도꼭챙기세요 안경점 안경도 공제대상입니다.
    제주변에서른살 총각 올해150뱉어냈습니다. 연월차수당 다뱉었다고 울더군요 15만원이면 정말 선방한겁니다.
  • 레벨 일병 아니아니요 02/06 10:39 답글 신고
    다들 왜 그러십니까??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현빠들이 거지 영세민이라고 욕합니다 뭐 제네시스 한쪽 바퀴값 정도 뿐이 안되는 돈갖고 왜 들 그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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