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9월3일부터 14일까지 시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주차장법에 따라 견인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표지를 붙였더라도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다. 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차량 유리창 전면에 붙인 상태에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반드시 탑승해야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특별단속반을 편성, 장애인복지관ㆍ재활센터 등을 비롯해 대형 할인마트ㆍ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비워두기 운동'을 홍보하기로 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정기ㆍ수시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e@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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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장애인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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