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자동차회사의 의무 부품 공급 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다 포기한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부품공급 의무 기간 확대가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주장인 반면 자동차업계는 공정위가 애초부터 무리한 제도를 도입하다 스스로 포기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행정개정안을 예고하면서 자동차회사가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부품 의무 보유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단종된 자동차의 부품 공급 기간을 확대, 소비자 불편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행정개정을 확정하면서 자동차부품에 관한 사항은 배제됐다. 그 사이 자동차업계가 단종된 차의 부품공급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상충되고, 8년으로도 애프터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르면 자동차회사는 최종 판매시점에서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토록 돼 있다. 공정위는 다만 자동차관리법에서 애매하게 규정해 놓은 '최종 판매시점에서 8년 이상'의 규정을 '단종 시점부터 8년'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관계자는 "당시 분쟁해결 기준 가운데 자동차는 부품공급 기간 확대와 기산 시점, 즉 분쟁 적용 시점을 규정하는데 주력했다"며 "두 가지 가운데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한 것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자동차업계는 공정위가 부품 공급 기간 확대를 제외시킨 것은 자동차업계의 반대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교통안전팀 관계자는 "공정위가 공급 기간 확대를 제시한 뒤 자동차관리법과 상충되자 스스로 확정 때 배제한 것"이라며 "자동차업계가 특별히 반대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가전제품 부품공급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을 보여주기로 끼워 넣었던 측면이 있다"며 "애초부터 자동차부품 의무공급 기간 확대는 소비자 분쟁의 소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업계의 주장대로라면 문제되지 않았던 자동차 부품 의무 공급 기간을 공정위가 가전제품 부품 기간 확대를 위해 이용했다는 얘기다.
공정위도 자동차업계의 설명에는 일부 수긍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가전제품 부품 공급 기간 확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맞다"며 "그러나 자동차부품 공급의 기산 시점을 확정한 것은 소비자 이익 차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의 경우 단종된 부품으로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분쟁신고가 적다는 점도 배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부품 공급 의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들이 부품 구입에 애를 먹는 만큼 명시적으로 기간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자동차동호회협회 이동진 대표는 "소비자 불만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비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며 "추진을 하다 배제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촌평했다.
이에 반해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현행 단종차 부품 공급 기간 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자동차부품사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업계도 단종된 완성차의 부품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며 "과거와 달리 전통이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방안으로 떠오르면서 오래된 차를 계속 유지하도록 도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과거 단종된 기아차 엘란 부품 공급을 위해 중고차를 구입, 해체한 뒤 공급한 점이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자동차회사 스스로 부품 공급 지속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한편, 현행 자동차 부품 의무 공급 기간은 '단종 시점부터 8년'으로 규정돼 있으며, 자동차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가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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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년된 벤츠도 독일에는 부품 항상 보유하고 있던데
소비자 무섭지 않는지
자동차8년타기..로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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