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부터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민간에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일반인과 기업체에도 전기자동차 구입할 때 국비 보조금을 지급기로 하고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법인에 한해 전기자동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은 4인승 레이 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구입비 4천500만원의 33.3%인 1천500만원이다.
제주도는 국비 보조금과는 별도로 대당 800만원 안팎의 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일반인과 기업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오는 3월 말까지 환경부와 협의를 마무리 지어 상반기부터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기자동차를 사는 일반인이나 기업은 보조금 말고도 취득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 420만원 상당의 세 감면혜택을 본다.
제주도가 올해 목표로 삼은 민간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190대다.
이를 위해 완속충전기 190대와 급속충전기 6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용 충전기를 일반 전기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운행하는 전기자동차는 공공기관 146대,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 65대, 렌터카 28대 등 모두 239대다. 대부분 4인승 경차인 레이다. 이 차량은 최대 시속과 1회 충전시 최대 주행 가능한 거리가 130㎞다.
충전기는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용 190대, 공공기관 168대, 렌터카 28대 등 386기가 설치됐다. 완속충전기가 326기, 급속충전기가 60대다. 완속충전기는 방전된 뒤 완전히 충전하는 데 6시간, 급속충전기는 30분이 걸린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를 2017년 2만9천대, 2020년 9만4천대, 2030년 37만1천대로 늘려 자동차 매연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4월 환경부로부터 '1세대 전기자동차(EV) 선도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제주도 김진석 지식경제국장은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큼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며 관련 협의가 잘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정표 기자 jphong@yna.co.kr
출처-연합뉴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