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BMW 구매자 김모씨가 '변속 충격' 결함을 지닌 차량을 팔았다며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납부된 5천5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 판사는 "자동차 변속기는 엔진 동력을 속도에 따라 필요한 만큼 회전력으로 바꾸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 같은 변속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해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B사에서 1억2천여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김씨는 계약금 200만원, 선납금 3천800여만원을 낸 뒤 5차례에 걸쳐 할부금 1천4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변속 기능 이상으로 속도를 변환할 때 불규칙적으로 충격이 발생하는 '변속 충격'이 생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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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가까이된 차를 중고시세+@도 아닌 신차기준으로 전액 환불하다니 후자의 경우라면 차 한대 뽑아서 3년마다 소송건다고 진상치면 평생 새차로 울궈먹을수있겠네 ;;
2011년 당시 1억2천짜리 차면 분명 팁트로닉 미션일텐데 팁트로닉이 변속 충격 있다는게 정상은 아니죠.
변속충격은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정도일겁니다 아니면 변속기 교체로 가겟죠
적당한 선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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