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노사분규로 인해 법정에 섰는데 이로 인해 인생 자체의 큰 틀이 바뀌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이다"
“스스로의 앞날을 위해 앞으로는 부당한 점이 있더라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란다.”
함윤식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부장판사가 11일 업무방해 및 폭행,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등 17명에게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한 충고다.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1월 엔진공장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 부장판사는 문 지부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노조간부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나머지 노조간부 14명에게 벌금 400만∼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 판사는 "현대차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은 정당한 절차 없이 파업을 단행, 상당한 생산손실을 야기해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노무제공 거부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순이익 감소액은 단순 매출감소액보다 적고, 근로자가 분신하는 이례적이고 비극적 상황에서 초래된 사태였으며,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돼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앞서 이들의 사건가담정도 및 횟수를 고려, 벌금 300만원 또는 징역 10월에서 1년6월을 구형했다.
강기택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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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함 개나소나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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