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2~0.03%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고 과속 단속용 무인 단속 장비는 대거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정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 지난해 2.34명이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까지 1.6명으로 낮추는 게 목표다.
대책에서는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데 무게를 뒀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두드러진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인 혈중알콜농도가 0.05%에서 0.02~0.03%로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본이 0.05%에서 0.03%로 기준을 강화한 뒤 음주사고율이 78%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015년 연구용역에 돌입할 계획이다.
신호위반, 음주운전, 과속 등 법규위반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되던 보험료 할증이 단순 법규위반에 의한 벌점부과시에도 적용된다. 과태료 부과에 보험료 할증이 더해져 교통법규위반시 금전적 부담이 훨씬 높아지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법규 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 방안은 내년 연구용역과 입법과정을 거쳐 이르면 2015년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연내 추진된다. 국토부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사람에게 특별점수 10점을 부여한다. 이 점수는 매년 누적된다. 2년간 특별점수 20점을 받은 사람이 신호위반 또는 과속으로 15점 벌점을 받았다고 하면 20점에서 15점을 제할 수 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된다. 이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친 뒤 2015년부터 시행된다.
무인단속장비 설치 구간은 더 촘촘해진다.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던 방식에서 도로 건설시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기존 도로의 구간·무인단속장비도 대폭 확대된다.
국도의 교통사고위험구간 210개소에는 3150억원을 투입해 환경 개선을 진행한다. 특히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112개소인 졸음쉼터를 2017년까지 22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116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166명에서 32% 이상 감소한 게 졸음쉼터 영향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보행사고, 정면충돌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주간주행등'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들에 모두 적용하고 사고발생시 차량의 위치와 피해상황 등을 인근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긴급구난자동전송(E-call) 시스템도 비슷한 시기 도입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로 매일 15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본 기사의 저작권은 머니투데이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동네 음주운전이 자랑이더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