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여객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공제민원을 전담해 처리하는 자동차 공제민원센터(이하 공제민원센터)를 경기도 안산 교통안전공단에 개설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제민원센터는 일선 보험회사 등에서 자동차사고 보상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직원과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 5명을 구성해 공제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동차 공제 민원업무는 1~2명의 국토부 공무원이 처리해와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공제조합 가입차량과 사고피해자로부터 공제조합의 부당한 보상 등에 대한 민원과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공제민원센터를 설립하게 됐다.
공제민원센터는 과실인정비율, 장애율 적용, 공제약관 및 보상금지급기준 문의, 합의금 보상 방치, 보상접수 거부, 보상금액 불만, 보상상담 불친절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에 대한 정책기능은 국토부가, 공제민원처리 등 실무업무는 교통안전공단이 체계적으로 분담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산 기자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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