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택시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안전운행 교육 시간의 차등 적용이 시행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운송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 및 개인택시의 에어백 설치 의무 규정 신설이다.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1차로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영업정지 또는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 및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운송 또는 대여사업자도 택시 에어백 미부착과 동일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월2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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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백 달면 뭐하냐 터지지도 않는거
현기에 안터지는 에어백 재고가 많아서 그것 해결해 주는거니?
이왕 할꺼면 운전석에 각도계 하나씩 달아줘라
각도보고 박아야지....
그래도 운전석 조수석 에어백 달아서 사고시 안전 확보 해야 되지 않을까
터지지도 않는 반영구적 에어백
있으면 폼나고 좋지 ㅋㅋㅋ
왜 달아..
각도 찾는 염병짓하는 현기넘들이 로비해서 돈 더 벌려구 지랄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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