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등하교 시간대 스쿨존에 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찰서별로 주 3회 이상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과속 운전을 막기 위해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해 속도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통학차량과 관련된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일반 운전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이고,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작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는 총 444명(사망 6명)이었으며, 이중 초등학교 1학년이 17.8%(7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만1천732건 중 보행 중 일어난 사고는 42.8%(5천23건)에 달했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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