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교통질서 미준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해 단속에 활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신고를 받는 법규 위반 행위는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급한 차로변경 등 난폭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7가지다.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확보된 영상을 사이버경찰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 우수자에게는 분기별로 경찰서장 감사장, 교통안전용품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영상매체 공익신고 접수 건수는 2010년 6만3천875건에서 작년 25만3천759건으로 4배가량 늘었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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