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 전용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되는 공간에 콘센트를 설치해야한다. 주차장이 500대의 공간이면 10대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 또 전용 충전기 없이 기존 콘센트(220V)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6월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본 기사의 저작권은 오토타임즈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전기차용전기는 애초에 따로해줘야함!!
순간 주민들한테 눈총을 엄청 맞겠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