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피아트크라이슬러(FC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아트크라이슬러는 10만4천 대의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닷지 램 1500 픽업트럭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미 환경청은 이 회사가 엔진성능을 높일 목적으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청정대기법 위반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회사 측은 해당 장치가 폴크스바겐처럼 배출가스를 속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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