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안이 담긴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규정상 전기차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시간을 넘을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인 지난 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을 우려가 있어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테슬라 모델 S' 등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전기차 역시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은 100(A)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차, 저속전기차, 화물전기차 및 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 3종으로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고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이형섭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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