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의 국내 산업 영향력 고려하지 않은 판결
-추가 인건비 부담은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 주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소명 자료를 통해 "그간의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의 행정지침, 그리고 기아차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막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협회는 기아차의 입장에 대해 "그간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노사간에 성실하게 임금협상에 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지급규정을 수십년 전부터 인사기술적으로 일반적, 개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운영해왔다"며 "오히려 통상임금 부담 판정을 받게 돼 2중 3중으로 억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도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로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막대한 임금 부담은 회사의 현재 및 미래 경쟁력에 치명타"라며 "국내생산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조건과 경영 위기가 다른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로도 전이돼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상급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중대한 위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의칙 인정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추가 인건비 상승부담이 유발되지 않도록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통상임금을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한 현행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시행)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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