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회사·5만9,963대 적발, 인증담당자·인증대행사 대표 14명 검찰 송치
관세청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을 통해 자동차 5만9,963대를 부정 수입한 유럽 자동차 제조사 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의 각 수입사는 해외 본사에서 받은 신차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인증기관에 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받았다. 해외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가 국내 배출가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 특히, 현행 배출가스 인증제도가 주로 서면심사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 관세청은 배출가스 인증 담당자, 인증대행사 대표 등 모두 14명을 관세법 상 부정수입, 사문서 위 변조 및 인증기관에 제출 등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논란 이후 환경부가 A사의 배출가스 인증서류 조작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관련업체 압수수색, 디지털증거자료 복원(포렌식 수사), 이메일 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관세청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아 통관된 107개 제품의 상세내역을 환경부에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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