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약한 저공해차 의무 판매제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대적인 할인 판매 소식으로 업계가 한바탕 들썩였다. 사실이라면 아우디 A3와 폭스바겐 북미형 파사트를 2,0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산 준중형차 신차 값이니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소식이 알려진 후 평소보다 무려 20배 이상 구입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영업사원이 있을 정도다. 물론 지금도 날마다 구입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제품의 공통점은 모두 국가가 인증한 저공해차라는 점이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3년 평균 3,000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저공해자동차 판매 계획서를 제출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가솔린 등의 판매 비중을 전체의 10% 이상 달성해야 한다(2018년 기준). 때문에 일각에서는 아우디폭스바겐 할인 판매 배경으로 '저공해차 의무판매 비율' 충족을 꼽고 있다. 더불어 재고 처분과 실적 확보 등도 있으니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저공해차 의무판매는 현행법상 자동차회사 입장에서 큰 부담을 주는 제도가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공해차 보급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면 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보급 목표를 채우지 않더라도 별 다른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급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계획을 승인 받지 못한 업체는 벤츠코리아와 FCA코리아 두 곳이며 이들은 모두 과징금 5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계획서를 낸 업체들이 계획대로 저공해차를 판매했는지는 알 수 없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보급 달성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다. 달리 보면 거창한(?) 보급계획만 받고 실제 계획을 이행하는 것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어서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지난해 현실적인 보급 계획을 제출하고 정부에게 퇴짜를 맞았다는 벤츠코리아의 설명이 더 솔직하게 다가온다.
판매비율을 지키지 못한 회사들은 단지 이듬해에 미달한 판매대수를 추가적으로 반영해 보급 계획을 승인받으면 된다. 즉 목표대수를 채우지 않으면 해가 거듭될수록 판매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는 뜻이다.
물론 판매비율을 맞추도록 강제하는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저공해차 판매 목표 미달 시 대당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법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1년이 넘게 국회에 계류중이다. 환경부는 해당 법안이 곧 통과 될 것으로 막연히 낙관하고 있다.
가솔린과 디젤차를 저공해차에 포함하는 점도 논란이다.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등은 1종 저공해차며 하이브리드나 일부 휘발유 및 경유, LPG차 등은 배출량에 따라 2~3종에 포함된다. 따라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대신 저공해차의 판매비율을 내연기관차로만 맞춰도 된다는 뜻이 된다. 당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저공해차 의무 보급제' 어떠한 명분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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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고 이걸 사라고 강요할수도 없는거 아님?
미국서 저공해 차란 전기차 하이브리드만 말하는게 아니라, 일반 가솔린 SULEV 등급부터 인데,
SULEV 차량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팔게 되어 있음.
다만 한국은 어겨도 벌금도 조금이고, 저기에 디젤도 친환경 인증 받는다는게 에러임.
ULEV 기준도 충족못시키는 유로6 디젤은 빼버려야 하는데, 개나소나 디젤도 친환경 인증받아 버림, 어이없음.
500억도 아니고..
이따구로 법규를 만드니 국민들만 호구가 되지...
정치인들이 거지같으니까 나라수준이 이모양이다.
에어컨 누진세나 없애라.
저공해 자동차로 어설픈 선진국 흉내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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