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 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법규를 위반해 부과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 접속해도 조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체납자의 경우 납부 후에 경찰서 및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천500원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을 통해 법규준수 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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