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류기입 강제성 없어, 조만간 제작사에서 수락 전망"
-국내 제작사 중 볼보차만 적용
새로 산 차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지만 현장에선 해당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라는 강제 장치가 없어서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신차 구매 때 교환이나 환불 보장 등이 서면 계약에 포함되고, 이후 하자로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 훼손이 분명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다. 교환 및 환불 등의 중재는 국토부에 설치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맡아 이뤄지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환이나 환불 보장이 반드시 서면 계약에 포함돼야 유효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차 구매 때 소비자들이 계약서에 이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해당 지점으로부터 거절 당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넣는 것 자체에 강제성이 없어서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관계자는 "제조사와 소비자 간 합의에 따라 분쟁해결을 법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개정법도 중재 규정을 자율적으로 수락토록 규정했기 때문에 서류 절차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각 제작사에서 새로운 계약서류와 판매 직원 교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 조만간 중재 규정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계약서에 교환 및 환불 보장 내용을 넣은 곳은 볼보차코리아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새 규정에 대한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치고 각 판매사 교육을 마쳤으며, 교환환불 규정이 담긴 새 계약서를 이달 중순부터 적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월 초 해당 조항이 없이 신차를 계약한 소비자들에게도 소급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제작사 역시 내부적으로 교환환불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지만 적용 여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선뜻 먼저 나서 시행하기보다 다른 제작사의 동향을 보고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국형 레몬법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다. 조항을 계약서 내용으로 넣도록 강제하지 않은 만큼 제조사가 앞장 서 해당 내용을 먼저 반영할 이유가 없다는것. 더군다나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도 6개월 이후에는 하자 입증을 소비자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도 논란이다. 자동차라는 제품 특성상 하자는 구매 후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자동차회사들이 레몬법 도입 초기여서 여러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하지만 늦게 도입할수록 오히려 제품력에 자신감이 없다는 인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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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척하면서 결국은 기업편임 ㅋㅋㅋ
볼보가 한국차인가보군
법이 일단 있잖아요. 이젠 계약서에 명시 안해주는 회사는 안 사주면 됩니다.
고객이 계속 마땅한 권리를 요구해야죠. 법까지 마련 됐는데 고객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를 안사주는 걸로 심판해야죠. 왜 차팔이가 갑이어야 합니까? 사주는 고객이 갑이 돼야지요. 노예근성을 버립시다.
"법이 일단 있잖아요. 이젠 계약서에 명시 안해주는 회사는 안 사주면 됩니다."
님 얘기 얼마 전에 뉴스에서 겁나 무책임한 국토부 공무원이 음성변조로 인터뷰했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ㅋㅋ
레몬법......참!
양심에 맏길거면 딜러랑 새끼손가락걸고 약속하고말지
개인이안지키면 징역, 기업이안지키면 권고
개인이 기업정보유출하면 징역, 기업이 개인정보유출하면 권고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준거지 ㅋㅋㅋ
국민들만 바보된거임
있으나마나법
참 장사하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역시 볼보
2020년에는 단 한명도 남겨놓지 말고, 싸그리 기존 국회의원들 떨어뜨려버립시다.
왜 차팔이가 갑이어야 합니까? 사주는 고객이 갑이 돼야지요.
이제 법이 마련되었으니 법대로 하는 것을 고객이 판매회사에 요구하고 마땅히 들어 주어야 할 법을 안들어주는 회사는 안사주는 걸로 심판합시다.
글좀 보고까더라도 까세요
대단하네요
귀찮더라도...
임판 기간동안 길들이기 끝내고 혹한 주행도 해보고 다 해보고 난 후 번호판 등록을 해야겠어요.
국민들을 위해 나라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버려야함))
하는척만 오지네
기대하지들마세요
나머진 자기들 제품이 쓰레기란걸 자인한셈이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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