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파이낸스, 할부 이용 중단되면 장려금 회수해야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벤츠파이낸셜)가 영업 현장에 지급했던 판매 수당을 돌려 받기로 해 잡음이 오가고 있다. 해당 금융사는 소비자가 상품 이용을 중단한 만큼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금융 상품을 구매자와 연결, 장려금을 받아왔던 영업 직원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5일 벤츠파이낸셜는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사에게 대출금액 상환 건에 대한 수수료 환입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014년 10월6일부터 2017년 1월1일까지 벤츠파이낸셜을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90일 또는 183일 안에 계약이 해지된 건에 대해선 이미 영업 직원에게 지급했던 수당을 돌려받겠다는 내용이다. 통상 차 값의 1.5% 수준에서 수당이 지급된 만큼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 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돌려주게 됐다.
그러자 영업 일선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판매사 직원은 "예상치 못한 큰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며 "소비자로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 2.2%를 받아온 벤츠파이낸셜이 영업 직원에게 지급한 돈을 추가로 받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벤츠파이낸셜은 수당 지급 후 갑자기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회사로선 손해가 크다며 판매 장려금(수당) 회수는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당초 금융사가 정한 할부 상품 이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상환했을 때 수당은 환급돼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영업 일선은 "관련 조항이 적힌 공지사항에 동의를 해야 전산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고 견적서를 뽑을 수 있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를 누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영업 직원들은 수당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금까지 벤츠파이낸셜을 이용해 차를 팔면 수당에 대한 소득세 3.3%를 영업 직원이 모두 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유관 부서와 협의 후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해당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캡티브 금융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경우 할부 금융사의 가장 손쉬운 상품 판매 창구는 자동차 전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현장 영업 직원은 캡티브 금융을 권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 나아가 지나친 캡티브 밀어주기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금융 당국도 할부 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 직원들은 수당 회수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벤츠파이낸셜은 수당 회수 공지에 대한 영업 일선에 불만을 인지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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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만 배째라 갑질 하는줄 알았는데
지들 상품 팔아주는 직원들에게도 갑질ㅎㅎㅎ
이자도 6% 넘게 받지 않나? 사채지 완전 ㅋㅋ
영업사원들 여럿 자살하겠네
고객에게만 배째라 갑질 하는줄 알았는데
지들 상품 팔아주는 직원들에게도 갑질ㅎㅎㅎ
이자도 6% 넘게 받지 않나? 사채지 완전 ㅋㅋ
영업사원들 여럿 자살하겠네
이자가 6%라니요 중고차 할부? 아니면 60개월 할부 하셧나요?
벤파 연 6.9% 정도에요
2%였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네요
그래서그런진몰라도 갑질하는거죠...ㅋ
소비자가 할인은 다받고 곧바로 1금융 대환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니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임
실제 영업사원도 자사금융 한~두달 이용하고 대환대출로 유도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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