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경기도 광명시는 시내 주요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꼬리물기식 주정차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24일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 주차,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10m 이내 주차,
인도위 주차, 이중주차, 건설기계.트럭 등의 주택가 주차 등이다.
시는 광명사거리, 철산상업지역, 하안사거리, 소하삼거리 등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단속
을 하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이 CCTV가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앞차에 바짝 붙여 주차시키
는 이른바 꼬리물기식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
또 이중주차, 횡단보도 주차, 인도위 주차, 버스정류장 주차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어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는 퇴근시간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복한 기자 bhlee@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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