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차량 소유주가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 열쇠를 주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면 사고에 따르는 물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차량 소유주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
적 피해에 한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27단독 문춘언 판사는 21일 모 택시회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량의 소유주 정모
(5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500여만원과 운행
중단에 따른 손해 5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같이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 열쇠를 줘 운전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
수석에 탄 점으로 미뤄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면서 "사고 형태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8시10분께 부산 서구 충무동 모 나이트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신 남모(43)
씨에게 자신의 승용차 열쇠를 줘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탔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55%의 만취상태였던 남씨는 이 차를 몰고 부산 서구 남부민동으로 2차선
을 따라가다 거의 직각으로 1차선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1차선으로 달리던 택시와 충돌한 뒤 반대편
상가를 덮치는 사고를 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성금석 공보판사는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
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민영규 기자 youngkyu@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