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7개 카드사 적용…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
서울 시민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각종 지방세를 7개 신용카드사의 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재산세와 취득ㆍ등록세, 상수도요금, 자동차세 등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사들과 협약을 맺고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 6일부터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결제시스템은 지난 7월부터 국민카드에 한해 시범 운영됐으며 이번에 신한, 비씨, 외환, 하나SK,
농협NH, 시티카드 등 6개사로 확대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인터넷 결제창에서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세금납부를 선택하면 되고
1포인트가 1원으로 환산된다.
지난달부터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의 카드로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ETAX)시스템에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삼성·신한(옛 LG)카드를 포함해 6개 카드로만 세금을 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 14개로 확대된
것이다.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삼성, 현대, 우리비씨 3개에서 지난달부터 외환,
롯데카드까지 포함한 5개로 늘었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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