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택시 내부에 일명 블랙박스로 불리는 CCTV 설치가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CCTV 설치 및 운영이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승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촬영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 외 영상정보 이용을 금지하며
안내문 부착과 녹음기능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택시 내 CCTV의 설치목적을 교통사고 증거수집과 범죄예방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촬영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했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운영자가 임의로 열람할 수 없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교통사고나
범죄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경찰관 입회 하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현재 전국 25만대의 택시 중 10만대 가량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공청회를 개최해 택시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출처 - 연합뉴스
법은 기존 사용자들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지도 않고 지내 맘대로 가이드 라인 만들고..나라에서 구입비 보조해준것 단하나도 없으면서..참..그렇다면 나라에서 구입비 보존해 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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