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적발된 차량
소유주가 자신은 그 기간에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돼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8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60)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은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운행되게
한 만큼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차량이 운행된 2007년 5월께 김씨는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 노역장에 수용돼 일하고 있었다.
방 판사는 또 '과태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 제기는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
소송법상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판결
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씨는 2007년 5월 11일과 6월 12일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않은 차량을 운행한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
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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